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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절차

퇴원절차 프로세스

퇴원결정

퇴원이 결정되어 전산으로 담당의사가 퇴원 예고를 하면, 진료비가 계산됩니다.
퇴원 하루 전에 본인에게 퇴원이 통보되며 수속은 오전 10~12시경에 이루어집니다.

진료비정산완료

진료비 계산이 완료되면 병실로 연락을 드립니다.

진료비 수납 및 외래예약

진료비와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수납 창구(20번)에서 계산하며 공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17:00~익일08:00) 퇴원하실 경우에는 일단 퇴원 예치금을 납부하고 가퇴원 하신 후 2~3일 내에 정산하게 됩니다. 퇴원 후 외래 진료를 원하시면 사전에 간호사실에 문의하시고 퇴원 진료비 계산 시 같이 수납되며 퇴원진료비 영수증과 외래 예약증을 드립니다.

퇴원약 수령

영수증에 “약이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을 경우 본관 1층 약국에서 꼭 약을 수령하십시오.

퇴원

간호사실에서 외래 예약일과 퇴원약을 확인하십시오.
퇴원수속 완료증을 간호사실에서 제출하시면 평생등록증을 돌려드리며 이로써 모든 회원 수속은 끝납니다.

퇴원지시

입원은 진료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치료 경과에 따라 담당 의사의 판단 상 퇴원을 지시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이는 피로회복,통원 불편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을 지양하고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지정진료안내

선택진료(특진)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전문 지정의사를 지정하여 진료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택진료료는 보건복지부 고시요율에 의하여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며, 일반진료중에 선택진료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진단서 및 영수증 발급

  • 연락처 : 820-3419
  • 외래환자 : 외래에서 담당 의사와 상담을 통해 진단서를 발급 받아 수납 8번 창구에서 병원 직인날인 후 담당 의사의 실인을 받아 귀가
  • 입원환자 : 퇴원 2~3일전 해당 간호사실에 신청 하시고 절차는 외래와 동일합니다.
  • 증명서 재 발급시는 1층 8번 창구에 평생등록증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 영수증 재발행 : 수납창구에서 재발급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원하시는 날짜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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