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원 중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하십시오
※ 진단서 및 각종 제증명의 보존기간은 3년 입니다.
※ 재발급 : 구비서류 지참 후 제증명 발급창구로 오십시오.
| 환자 본인 | 환자의 친족 | 대리인(제3자) |
|---|---|---|
| ①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 ①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①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 ② 환자의 신분증 사본 | ② 환자의 신분증 사본 | |
| ③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
| ④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④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 대리인이 신청시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적 대리인이 동의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재증명 종류 | 발행 수수료 | 참고내용 |
|---|---|---|
| 일반진단서/소견서/수술확인서 | \10,000 | |
| 입퇴원 확인서 | \1,000 | 상병명 질병코드 有, 퇴원당일 무료 |
| 입원사실확인서-창구직접발행 | \1,000 | 상병명 없이 입원기간만 |
| 통원치료확인서 | \3,000 | 상병명 질병코드 有 |
| 외래진료확인서-창구직접발행 | \1,000 | 상병명 없이 통원날짜만 |
| 사망진단서 | \10,000 | 기본 4부, 망자의 주민등록 등본확인 (주소가 정확해야 사망신고 가능) |
| 사체검안서 | \30,000 | 기본 6부, 망자의 주민등록 등본확인 (주소가 정확해야 사망신고 가능) |
| 병사용진단서 | \20,000 | 반명함판 사진2매, 신분증 지참 |
| 출생증명서 | \3,000 | 분만실에서 1부(무료) 교부 |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 \10,000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
| 장애진단서 | \15,000 | 재발행 없음 |
| 발달장애진단서 | \40,000 | 재발행 없음 |
| 향후치료비추정서(천만원미만) 상해진단서(3주미만) |
\50,000 | |
| 향후치료비추정서(천만원이상) 상해진단서(3주이상) 후유장해진단서 |
\100,000 | |
| 국민연금 장애진단서 및 소견서 | \10,000 | 재발행 없음 |
| 사산/사태 증명서 | \5,000 | 기본 2부 |
| 진단서(영문), 소견서(영문) | \15,000 | |
| 예방접종증명서(영문) | \30,000 | |
| 출생증명서(영문) | \10,000 | |
| 건강진단서(영문) | \50,000 | |
| 사망진단서(영문) | \15,000 | |
| 통원치료확인서(영문) | \10,000 | |
| 건강진단서(면허용) | \20,000 | |
| 건강진단서 | \30,000 | |
| 노인장기요양의사소견서 | \28,100 | 공단 발급 의뢰서 지참시 일부 본인부담 |
| 방문간호지시서 | \15,300 | |
| 연령감정서(치과용) | \100,000 | 반명함판 사진 2매 지참 |
※ 추가 발급시 1부당 1,000원 입니다.
① 의료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의료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 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 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③ 법 제21조제2항 제3호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자가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가족부(www.mw.go.kr) -> 법령자료 -> 최근개정법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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