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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진단서발급안내

의료법 조항

진단서 및 각종 증명서 발급절차

진단서 및 각종 증명서 발급절차

※ 입원 중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하십시오
※ 진단서 및 각종 제증명의 보존기간은 3년 입니다.
※ 재발급 : 구비서류 지참 후 제증명 발급창구로 오십시오.

재발급시 필요한 구비서류

재발급시 필요한 구비서류
환자 본인 환자의 친족 대리인(제3자)
①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①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①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② 환자의 신분증 사본 ② 환자의 신분증 사본
③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④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시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적 대리인이 동의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위임장 다운로드(별지 제9호의 3) 동의서 다운로드(별지 제9호의 2) 신청자별 구비서류

증명서 수수료 및 참고내용

증명서 수수료 및 참고내용
재증명 종류 발행 수수료 참고내용
일반진단서/소견서/수술확인서 \10,000
입퇴원 확인서 \1,000 상병명 질병코드 有, 퇴원당일 무료
입원사실확인서-창구직접발행 \1,000 상병명 없이 입원기간만
통원치료확인서 \3,000 상병명 질병코드 有
외래진료확인서-창구직접발행 \1,000 상병명 없이 통원날짜만
사망진단서 \10,000 기본 4부, 망자의 주민등록 등본확인
(주소가 정확해야 사망신고 가능)
사체검안서 \30,000 기본 6부, 망자의 주민등록 등본확인
(주소가 정확해야 사망신고 가능)
병사용진단서 \20,000 반명함판 사진2매, 신분증 지참
출생증명서 \3,000 분만실에서 1부(무료) 교부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10,000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장애진단서 \15,000 재발행 없음
발달장애진단서 \40,000 재발행 없음
향후치료비추정서(천만원미만)
상해진단서(3주미만)
\50,000
향후치료비추정서(천만원이상)
상해진단서(3주이상)
후유장해진단서
\100,000
국민연금 장애진단서 및 소견서 \10,000 재발행 없음
사산/사태 증명서 \5,000 기본 2부
진단서(영문), 소견서(영문) \15,000
예방접종증명서(영문) \30,000
출생증명서(영문) \10,000
건강진단서(영문) \50,000
사망진단서(영문) \15,000
통원치료확인서(영문) \10,000
건강진단서(면허용) \20,000
건강진단서 \30,000
노인장기요양의사소견서 \28,100 공단 발급 의뢰서 지참시 일부 본인부담
방문간호지시서 \15,300
연령감정서(치과용) \100,000 반명함판 사진 2매 지참

※ 추가 발급시 1부당 1,000원 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 열람 등의 요건)

① 의료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의료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 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 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③ 법 제21조제2항 제3호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자가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가족부(www.mw.go.kr) -> 법령자료 -> 최근개정법령 참조

의정부성모병원 의료정보팀 각종 진단서 발급안내 문의 (031) 820-3419, 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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